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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 차량 손상 책임배상
작성자 J-won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2-09 2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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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9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 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 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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