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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설치시 안내판 부착
작성자 J-wo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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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6-24 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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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7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 2011,9,29 대통령령 제 23169호)

 

1.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 의거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신설로 cctv 설치,운영설치 안내문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2. cctv 안내문을 설치 목적, 촬영시간, 장소 및 범위에 대해 책임자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임의 변경과 녹음 금지)

 

3. cctv 설치 안내문 미부착시, 형사처벌됩니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벌금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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